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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콘도와 타운홈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구매를 선호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단독 주택이다. 그러나 LA 도심 중심으로 콘도나 OC 쪽으로는 타운홈을 선호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특히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고객은 관리의 편리함, 임대의 용이함 등의 이유로 콘도 구매를 선호하고 있다.     부동산은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거용 주택에는 대표적으로 단독주택(A Single Family Home), 다세대 주택(Duplex, Triplex, Townhouses), 콘도미니엄, 코압, 모빌홈 등이 있다.     콘도는 건물의 모양이나 주거 형태를 칭하는 용어가 아니고, 부동산의 소유 형태를 말한다. 콘도는 하나의 공동 주택이 여러 개의 유닛으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유닛에 매매가 가능한 부분 소유권 형태의 부동산이다. LA 지역과는 조금 다른, OC 지역은 콘도보다는 타운하우스 식으로 형성되어서 작은 마당을 가지고 있어도, 공동 서비스 즉 HOA와 같은 개념으로 관리하는 곳으로 보면 된다.   유닛의 소유주들이 공동 사용 구역과 공동의 서비스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일정 지분을 소유하며, 이 공동 사용 구역의 관리와 서비스는 소유주협회(HOA, Home Owner's Association)에서 공동 비용으로 관리하게 된다. 공동 관리 구역이란, 콘도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정원, 복도, 엘리베이터, 길, 건물 외벽, 지붕, 세탁장, 파킹장, 운동시설,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 코트, 골프장 등 해당 콘도의 소유자들 모두가 사용하는 구역이나 시설이 이에 속하게 된다. 소유주들은 콘도나 타운홈의 공동 관리를 위한 비용을 매달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을 보통 HOA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즉 관리비라 생각하면 된다.   소유주협회(HOA)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일반적으로 내부 관리 사항을 규정한 Bylaws(CC & R)라는 문서에서 규정하는데 콘도의 문서에서 소유주협회 (HOA)의 운영 규칙이 정해지고, 일반적으로 관리비 금액, 관리비의 사용, 렌트 조항, 애완동물 관련 조항, 각 유닛의 외부에서 보이는 디자인에 대한 조항 등이 포함된다. 콘도를 매입할 때 꼭 리뷰하기를 권한다.   미국인 특유의 사생활과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성향으로 단독주택을 좀 더 선호해 왔었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과 은퇴한 노년층에게 콘도가 매우 인기 있는 주거 형태가 되고 있다. 일단, 장점으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편리한 교통과 위치, 단독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보험료, 편리한 이사 등을 들 수가 있다.     유닛의 장점인 편리함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어쩌면 콘도의 단점이 되기도 한다. 관리비 부담이 있고, 공동주택 형태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집을 잘 모르는 고객이나, 첫 집을 구매하는, 또한 인컴 유닛처럼 렌트를 놓기에도 수월하며, 많은 부분이 HOA 관리 감독하에 편리하다. 여기에 '편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듯이 가성비 외에 편리함이 콘도나 타운홈의 장점이다.     ▶문의:(562)972-5882 알렉스 신 / 뉴스타부동산 플러턴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타운홈 콘도 해당 콘도 주거용 부동산 공동 주택

2023-12-13

[부동산 투자] 공동 주택의 HOA

타운홈처럼 공동 주택의 한 유닛을 구입하기 위해 모게지 융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택소유자 협회(Home Owner’s Association, HOA)가 소송에 걸려 있다거나 운영과정에 문제가 많은 경우, 은행이 해당 유닛의 융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타운하우스나 콘도미니엄 등 공동 주택 단지는 HOA가 주민 자치로 결성되어 운영된다. 그리고 주민 중에서 대표로 이사회를 선출하고 여러 가지 규칙을 세워 그에 따라 운영을 하게 된다. 또 소위 게이트 커뮤니티라고 고가의 주택 단지나, 새로 개발되는 단독 주택 단지들도 공동 시설 관리를 위해 HOA를 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HOA가 있는 단지 내의 주택 소유주는 이 규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집을 사는 바이어 측은 구매하려는 주택이 HOA의 관리를 받는다면 서류를 검토해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 계약서에 에스크로 기간 중 셀러가 바이어 측에 HOA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된다. 서류는 에스크로 오피서가 셀러를 대신해 HOA 측에 신청해서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택 매매 절차다. HOA를 구성하는 목적은 그 구성원들인 주택 소유자들이 보호와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첫 번째는 잘 관리된 단지를 운영함으로써 거기 있는 집들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운영되는 단지는 당연히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단지가 미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의 외벽이나 집 앞의 주차 규칙, 조경 공사 등이 HOA의 규제를 받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두 번째는 단지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시설물들, 즉 수영장, 바비큐, 운동실, 놀이터, 파티룸 등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 또한 사설 방범 회사를 고용해서 순찰을 24시간 돌게 하거나 아니면 많은 게이트 커뮤니티들은 게이트를 통과할 때 아예 경비가 상주하며 방문객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출입증을 발급해서 안전을 꾀한다.     그리고 아주 소규모 단지인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전문 관리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리회사는 단지의 재정을 관리하고 모든 공동시설을 관리한다. 특히 관리회사의 매니저들이 단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외부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면도 있다. 특별히 집의 외관을 손볼 때 HOA의 규율에 따라야 한다.     특히 매월 납부하는 HOA의 월 비용이 심각하게 밀렸을 경우 HOA는 해당 주택을 차압시킬 수도 있다.   한편 HOA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여 단지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은 데 결국 피해는 주민 모두에게 간다. 그러므로 HOA의 운영에 관심을 가져, 정기 모임에 출석하여 의견도 내고 투표권도 행사하여 HOA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문의: (818) 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공동 주택 공동 시설물들 공동 주택 주택소유자 협회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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